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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꿀팁

주택청약1순위조건

안녕하세요 인생꿀팁 Honey TIP 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꿈이죠 내집마련 그중에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한 주택청약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은 크게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2가지를 다루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홈 - Google Play 앱


공공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빌라 등 주거건축물 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지며 분양가가 낮아  경쟁률이 치열하여 당첨 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기업인 건설 회사가 시공하여 분양하는 건물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 민영 주택입니다.

그만큼 공공주택보다 수량이 많은 것이 특정입니다.

수량이 많은 만큼 경쟁률이 낮고 당첨될 확률도 높겠죠 ?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는 관계로 공공주택에 비해 높은 분양가 때문에 비교적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위치에 따라 분양가보다 분양 이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때문에 높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 가열 지구 및 조정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대출을 규제하는 등 아파트 투기를 막고 실 수요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책들이 성공했는지 못했는지는 ..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요





입주를 희망하는 거주지가 위 정책들로 인해 투기 과열 지구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미리 알아봄으로써 힘들게 쌓아온 가점들을 소비하여 당첨된 아파트를 대출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는 없게끔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청약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청약이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 1순위 아니면 그이상 특별공급 기준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1순위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조건이 조금 다르지만 가장 조건이 높은 서울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1. 공공 주택


1.1 청약 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2년 (24개월) 을 넘어야 하고,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해 놓고 납입을 해놓지 않는다면 횟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1.2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합니다. 즉, 세대주 앞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1.3 세대주 및 세대원이 5년동안 다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1.4 지역 및 아파트 공고마다 다르지만 해당 아파트 권역에 1년넘게 거주하여야 합니다.(해당 아파트 공고문 꼭 참조)

 



2. 민영 주택

2.1 청약 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2년 (24개월) 을 넘어야 하지만 납입회수는 무관 합니다.

2.2 예치금액이 지역별 지정금액 이상이여야 합니다. (예치 금액은 해당 아파트 공고일 이전 언제 넣어도 상관없으며 일시         로 예치하여도 무관합니다. 지역별 지정금액은 하위 기재)

     해당 예치금액은 당첨이후 해지하여 계약금 및 다른곳에 사용이 가능하니 최소금액 만큼은 미리미리 넣어두셔야 공고

     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하기를 참조해 주세요

예금금액은 1순위 조건이 갖추어진 청약통장에 꼭 !!! 청약 하시고자 하는 공고일 이전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네 이렇게 이번에는 청약 타입별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청약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조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없이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집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